재단소개

인권경영규정

제주4ㆍ3평화재단 인권경영시행 내규

[제정 2020. 12. 31.]
[개정 2022. 03. 23.]
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
이 내규는 제주4·3평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.)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• ① “인권”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, 노동자기본권선언,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.
  • ② “임직원”이란 재단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(일반직, 공무직, 기간제 포함)을 말한다.
  • ③ “이해관계자”란 재단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, 제주특별자치도, 유족, 언론사, 거래 업체,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.(2022.3.23. 개정)
제3조(적용대상)

이 내규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2장 인권 경영 일반원칙
제4조(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)
  • ① 재단은 사업 및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등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재단은 이해관계자 등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, 재단이 수집·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제5조(고용상의 비차별)

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.(2022.3.23. 전문개정)

제6조(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)
  • ① 재단은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되며,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.
  • ② 재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으며,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강이나 안전, 도덕의식에 해로운 일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.
제7조(산업안전보장)
  • ① 재단은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, 직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 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.
  • ② 재단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.
제8조(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)

재단은 직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한다.

제9조(책임있는 공급망 관리)
  • ① 재단은 모든 거래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재단은 거래회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.
제10조(환경권 보장)

재단은 국내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3장 인권경영 체계
제11조(인권경영헌장)

재단은 모든 운영 및 사업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,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.

제12조(인권경영 담당부서)
  • ① 이사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,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운영하며 부서는 총무팀으로 한다.
  • ② 담당부서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. 인권경영의 목표 및 과제
    • 2.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
    • 3.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제13조(인권교육)
  • ① 재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한다.
  • ② 재단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• ③ 인권교육은 사이버 교육, 집합 교육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.
제4장 인권경영위원회
제14조(설치 및 기능)
  • ① 재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•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, 정책,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
    • 2.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
    • 3.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
    • 4.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제15조(구성)
  •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내·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,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.(2022.3.23. 개정)
  •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중 호선한다.(2022.3.23. 개정)
    • 1. 내부 위원 : 기획ㆍ경영ㆍ인사노무 업무의 총괄 장 1인(사무처장),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(총무팀장),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 1인(2022.3.23. 신설)
    • 2. 외부 위원 : 인권경영 전문가 혹은 인권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(2022.3.23. 개정)
  •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담당부서 담당자로 한다.
제16조(소집 및 회의)
  • ①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(2022.3.23. 개정)
  •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③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  •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·보관 하여야 한다.
  •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제17조(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)
  •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 •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 서류 등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.
제18조(비밀누설 금지)

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.

제19조(위원의 임기)
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,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.(2022.3.23. 개정)

제20조(위원의 해촉)

재단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  • 1.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  • 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
  • 3. 질병 등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(2022.3.23. 개정)
  • 4.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
  • 5. 삭제(2022.3.23. 개정)
  • 6.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
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
제21조(인권영향평가 실시)
  • ① 재단은 인권경영실현을 위해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(2022.3.23. 개정)
  • ② 삭제(2022.3.23. 개정)
  • ③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④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며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.
  • ⑤ 인권영향평가는 <별지1>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.(2022.3.23. 개정)
제6장 인권침해 구제
제22조(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)
  •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
  •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(이하 “인권침해행위”라 한다)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해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.
제23조(인권침해행위의 처리)
  •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,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2022.3.23. 개정)
  • ② 이사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.(2022.3.23. 개정)
  • ③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재단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거래업체 내 발생하는 인권 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(국가인권위원회 등)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.
제24조(조사의 방법)
  •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.
    • 1. 신고인·피해자·피신고인(이하 “당사자”라 한다)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,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
    • 2. 당사자,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
    • 3.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,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
    • 4. 당사자,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
  •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,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.
  •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,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  •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.
제25조(신고인의 신분보장)
  • ① 위원회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재단이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, 조사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제26조(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)
  •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.
  •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,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27조(시정과 조치)

재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내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,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3. 23.)

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